청탁금지법 선물가격 상향적용1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향적용 및 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8월 30일 시행되어 새롭게 바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난달 30일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30.] [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먼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공.. 2023.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