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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행정일반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향적용 및 범위 확대 등 시행령 개정안 시행

by 행정정보 2023. 9. 8.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8월 30일 시행되어 새롭게 바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상향적용 및 범위 확대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난달 30일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30.] [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 30., 일부개정]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조정

먼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과 추석은 20만 원)이었으나, 8월 30일부터는 15만 원(설날과 추석은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날과 추석 선물 가액(30만 원)이 적용되는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이므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추석 24일 전인 9월 5일부터 추석 후 5일인 10월 4일까지입니다.

추석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선물기간 : 2023. 9. 5. (화) ~ 10. 4. (수)

 

선물 범위 확대

그리고, 선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었으나, 지난 8월 30일부터는 물품 이외에도 유가증권 중에서 물품 및 용역상품권(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도 선물로 허용됩니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하지만,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바로 현금화할 수 ㅇ있기 때문에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지난 8월 30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전체 개정 내용(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제17조제1항-관련)(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pdf
0.11MB

 

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 8. 2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