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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생활행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 추석 명절 6일간의 연휴

by 행정정보 2023. 9. 6.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는 6일간의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 추석 명절 6일간의 연휴
2023년 10월 2일 -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명절 연휴 - 임시공휴일

당초 올해 추석 명절은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과 그 전날인 9월 28일 목요일, 다음 날인 9월 30일까지 총 3일간에 10월 1일 일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는데요.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개천절인 10월 3일 화요일까지 6일간의 긴 추석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석 명절 연휴 ]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추석 연휴)
9월 29일
(추석)
9월 30일
(추석연휴)
10월 1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임시공휴일 지정 근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참고로 우리나라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 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0. 기타 정부에서 정한 날

 

이번 10월 2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를 근거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소식 정해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 9. 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도자료 상세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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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전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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