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는 6일간의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 임시공휴일
당초 올해 추석 명절은 9월 29일 금요일 추석 당일과 그 전날인 9월 28일 목요일, 다음 날인 9월 30일까지 총 3일간에 10월 1일 일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는데요.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개천절인 10월 3일 화요일까지 6일간의 긴 추석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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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 9월 25일 | 9월 26일 | 9월 27일 | 9월 28일 (추석 연휴) |
9월 29일 (추석) |
9월 30일 (추석연휴) |
10월 1일 | 10월 2일 (임시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4일 | 10월 5일 | 10월 6일 | 10월 7일 |
임시공휴일 지정 근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참고로 우리나라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 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기타 정부에서 정한 날
이번 10월 2일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를 근거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소식 정해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 9. 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도자료 상세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휴일법 전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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