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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생활행정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 번호 및 사이트 등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알아보기

by 행정정보 2023. 9. 27.

앞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는 112로,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신고 및 대응 창구 일원화 관련 소식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 번호 및 사이트 등 신고방법 및 절차 등 알아보기
보이스피싱 - 통합신고대응센터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보이스피싱은 112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1천여 건이나 되며, 2021년 기준으로 피해액만 7,744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통신수단이 활용되고 있어 부처, 기관별로 신고 및 대응 창구를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직접 신고처를 찾아 같은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융감독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개별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합 대응을 위해 정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 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조직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신고대응센터 역할

통합신고대응센터는 보이스피싱 신고접수부터 피해구제까지의 사건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되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대응·분석, 보이스피싱 예·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신고접수

보이스피싱 신고접수는 전화는 '112'로, 인터넷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로 일원화되며, 신고자료는 DB로 만들어 보관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응·분석

신고 내용을 근거로 소관 부처별로 대응 및 후속조치를 하고, 신고 DB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합니다.

 

예·경보 발령 등

분기별로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최신 보이스피싱 유행 수법과 신·변종 수법을 분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경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및 절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는 '112'로,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후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인계합니다.

초동조치 : 계좌 지급정지, 현장 CCTV 확보, 정식 사건 접수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피해신고 내용을 인계받아 ① 피해구제, ② 범행수단 차단, ③ 추가 예방 상세 설명 등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접수건 중 피해가 없거나 단순 상담 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방법(피해금 지급 등) 안내, 추가 예방 등을 상담하고, 신고자료는 DB로 만들어 보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아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지킴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신고 및 대응 창구 일원화 관련 소식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3. 9. 2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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