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대출 등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 및 민간주택 특별 공급 대상이 되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의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르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게 되며,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가구에는 소득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여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줄여줍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5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혼인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에 따른 혼인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보다 청약에서 불리하였지만, 앞으로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미혼 100%(일반공급) / 맞벌이 140%(특별공급) → (개선) 미혼 100%(일반공급) / 맞벌이 200%(특별공급, 추첨제)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혼인 및 출산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은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지금까지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대출 등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8. 2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