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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주거행정

출산가구 주택공급 및 대출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by 행정정보 2023. 9. 8.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대출 등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및 대출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정부는 지난달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연 7만호 수준의 공공 및 민간주택 특별 공급 대상이 되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의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르게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게 되며,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31~60 → 40~80㎡)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가구에는 소득요건 등을 크게 완화하여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5년간 적용합니다.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4년간 적용합니다.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5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혼인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혼인과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에 따른 혼인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보다 청약에서 불리하였지만, 앞으로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미혼 100%(일반공급) / 맞벌이 140%(특별공급) → (개선) 미혼 100%(일반공급) / 맞벌이 200%(특별공급, 추첨제)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혼인 및 출산가구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 혼인·출산 가구 청약기회 확대 ]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은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주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구분 현행 개선
혼인규제
(청년특공)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지금까지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대출 등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극복을-위한-주거지원-방안.pdf
1.12MB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8. 2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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